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

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. 뉴스1